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각 배상명령부분 제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징역 1개월, 각 사기죄: 징역 11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각 사기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9,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 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일부 피해 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확정된 판결들과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8,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