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병약한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취 상태에서 이기는 하나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