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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31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20고합31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복역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은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이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와 같이 물색한 범행 대상의 머리를 내리친 뒤 그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7. 7. 2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구)D백화점 건물 뒤 1층 노상 주차장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대기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타기 위해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6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11cm , 세로 9cm )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자 같은 방법으로 재차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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