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094,7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9.1 .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C을 조합장 대행이라고 하면서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원고의 정관에는 ‘ 조합장 대행 ’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대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므로 부적 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 제 16조 제 1 항은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조합장이 유고시에는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선임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前 조합장 D은 2020. 5. 1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0. 5.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D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위 정관 제 16조 제 1 항 단서에 기하여 선임이 사인 C을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한 점, 한편 원고는 2020. 5. 12. C을 조합장으로 정식 선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이자제한 법 (2011. 7. 25. 법률 제 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및 구 「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 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원, 피고 간의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 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