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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5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이자제한 법위반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2013.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변제 기한을 1개월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월 80만 원( 연 약 96%) 의 이자를 받아 이자제한 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3.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경 위 C 예식장 앞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변제 기한을 1개월로 정하여 1,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월 110만 원의 이자( 연 약 120% )를 받아 이자제한 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 G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5790, 6154( 병합), 수원지방법원 2016 노 1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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