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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600억 원의 통합잔액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B이 D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회사의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로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착오와 위와 같은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U 사이의 경기 가평군 소재 U 리조트 조성공사의 도급계약이 2016. 4.경 해지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 다만, 원심판결 제10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로,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로,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U와 AR㈜의 각 계약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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