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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2고단4475]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고, 피해자 G과 서울 강동구 K아파트 104호 이하'K아파트 104호라 한다

의 소유권과 서울 동작구 Y 지상 4층 건물 이하 'AC 건물'이라 한다

)의 운영권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심에서 4,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⑵ [2012고단4475] 제2항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통장 재발급 과정이나 투자금 지급과 관련된 경위를 설명하다가 착각하여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⑶ [2012고단4479]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개명 전 이름 AD)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씩 변제하고, 피해자가 중국에 갈 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자 위 원주 토지에 대하여 공증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⑷ [2012고단4479] 제2항 각 명의신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녀 U의 6년간 소득을 맡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U 명의로 매수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도 U일 뿐 U 명의로 신탁한 것이 아니다. ⑸ [2013고단144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3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기거하던 원룸의 열쇠도 가지고 있었고, 원룸에 부과되는 세금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G과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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