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9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