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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5 2017고단18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3:30 경 시흥시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C, 3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과거 다툰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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