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2016 고합 106) 피고인은 2016. 6. 30. 14:3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당시 장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처인 E이 소비한 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 마음대로 해 라, 돈이 없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나를 피해 자의 집 본 채에 있는 부엌과 별채 마루에 있는 신발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본 채에 있는 방 2개와 별채의 마루와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11,000원 상당의 가옥 본 채 1동을 태우고 별채의 마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 협박 (2017 고합 6) 피고인은 2016. 10. 28. 17:45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 이 운영하고 피고인의 전처 E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 식당 ’에 찾아가 전처에게 예전에 자신의 돈으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냐고 따지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 안에서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5cm )를 꺼 내 피해자 G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연락을 받고 식당에 온 피해자 G의 사위인 피해자 I( 남, 42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피해자 I에게도 위 과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 신나 뚜껑 회수, 수사보고 - 피의자와 피해자의 딸 E 과의 관계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현장사진
1.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 [2017 고합 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