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B은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포천시 C 외 8필 지상 소외 주식회사 D 공장 신축공사 중 자갈, 모래, 혼합골재, 토사반출에 관한 부분을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2011. 10. 31.까지 발생한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23,727,100원에 이르는 사실, B이 2014. 6. 2.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1.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3,7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소외 E과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E 내지 F에게 위 23,727,100원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고 내지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23,727,100원이 E과 F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