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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43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3. 소외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게 「대금지불 이행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면서 하복대금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15.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4.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2016. 2. 5.경 피고에게 통지한 이상, 그 이후인 2018. 4. 2. 비로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조합이 2016. 2. 2.경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 102,187,400원 중 29,634,346원을 소외 주식회사 D에게, 33,721,842원을 주식회사 E에게, 13,284,362원을 소외 F에게, 25,546,850원을 주식회사 G에게 각 양도(이하 ‘D 등 4인의 채권양수인’이라고 한다)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6. 2. 5.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D 등 4인의 채권양수인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309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역시 ‘금전채권’에 해당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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