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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1고단43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1고단4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선경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26.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9-14에 있는 시스폴사거리 교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일반 진단서, H의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그 정도, 결과가 중한 점과 더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 점, 피해 회복을 노력 한 점(합의금 1억 4,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의 부가 처벌을 불원함), 피고인이 장래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인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이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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