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0:4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D에 가자고 하였다.
같은 날 00:45경 위 택시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서강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뒷유리를 차는 것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