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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1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B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 심리결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음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100만 원 중 B이 850만 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25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범 B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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