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9,32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 사건 범행은 국외에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반가치의 가벌성이 중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한 처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익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전체 범죄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이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