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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O까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끌어들여 고의로 I의 부친인 P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O을 들이받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엿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중 실질적으로 수령하거나 분배받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심에서의 심리결과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범행을 제보한 덕분에 여러 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I과 P 부자와 다른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최초 제보자 U(가명)이 피고인으로 판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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