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G이 피해자가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기에 이에 답하여 그렇다고
말한 것인바, 그와 같은 대답은 명예 훼손죄의 사실적 시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백화점( 이하 ‘ 이 사건 백화점’ 이라 한다) 7 층 E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가 백화점의 손님인 G의 남편에 대하여 “ 매너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등의 험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해자가 그와 같이 G의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G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8. 24. 16:0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백화점 7 층 피해자가 근무하던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G에게 G의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G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자 G, G의 남편 및 다른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G의 남편에 대하여 재수 없고 매너 없고 꼴 보기 싫다는 등의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하여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든 명예 훼손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