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2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8. 초 순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