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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에 관한 스팸문자를 받고 매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금호 고속 화물 우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및 신 협계 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동시에 배송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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