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정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상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화성 시 남양동 남양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