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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7고단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동해시 천곡동 신협 앞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1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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