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6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941,602원과 그중 6,408...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설립과 피고들의 지위 1) 부부인 피고 B, E은 1998. 1. 9.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비법인사단 형태로 ‘G’를 설립하였다. 2)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B는 G의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3) ① H대학교 총장 출신인 피고 C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G 회장, ② 피고 E은 1998. 1. 9.부터 2012. 8.경까지 이사, ③ 한양대학교 I대학 교수인 피고 D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4) 피고 B, E은 G 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G’ 등 여러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들은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들의 범죄행위와 형사처벌 1) 피고들의 범죄행위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0. 1. 12.경부터 2012. 8. 5.경까지 5,486명을 상대로 ‘정년퇴직 시 납입원금에 일정액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장기공제저축급여 명목’으로 합계 99,273,063,661원을, 2001. 5. 9.경부터 2012. 7. 23.경까지 8,348명을 상대로 ‘최단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최소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을 예탁받고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합계 577,761,999,830원을 각각 수신하는 등 합계 677,035,063,491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2001. 1. 11.부터 2012. 7. 24.까지 217회에 걸쳐 G 돈 502억 8,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들의 형사처벌 ① 피고 B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사수신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