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3. 8. 31. 남양주시 C에서 D 스포츠 남양주 마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D 스포츠 매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9.경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3. 10.경 500만 원, 2014.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은 총 6,200만 원인데, 그 중 1,500만 원은 위 D 스포츠 본사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4,700만 원이고, 그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200만 원(= 6,200만 원 - 본사지원금 1,500만 원 - 피고 지급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4,700만 원인데, 그 중 1,500만 원은 위 D 스포츠 본사가 지급하였고,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공사대금은 1,700만 원(= 4,700만 원 - 본사지원금 1,500만 원 - 피고 지급금 1,500만 원)이라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에는 제2조 공사대금 총 공사대금 4,700만 원이고, 그 옆에 “ 본사지원금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위 공사계약서의 문언상으로는 총 공사대금은 4,700만 원이고, 그 중 1,500만 원은 본사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1, 3,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1. D 스포츠 본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