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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1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5. 9. 2.부터 2016. 9. 29.까지 근로한 C의 2016. 8월 임금 621,360원, 2016. 9월 임금 1,330,000원 도합 1,951,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4.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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