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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7.23 2020고정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도군 B에 있는 C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950,000원, 2019년 1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25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2,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6. 16. 접수된 E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2020. 7. 23. 접수된 D, F, G, H, I, J의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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