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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0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6. 9. 5.자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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