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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54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주택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의 일부 금액이 임대인인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인 피해자 D, N 등과 사이에 그 소유 주택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인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기존에 체결된 전세계약을 마치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반환 보증금에 상당한 돈을 교부 받거나 또는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이 임차 인인 피해자 Q, AC, AP 등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지급 받는 수법 등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으며, 나 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임대인들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최근까지 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관리업체를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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