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3』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기 판매 및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6. 22:41경 ‘E’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3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시가 합계 65,895,3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현금 합계 3,686,26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69,581,56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객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정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 G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라며 지정한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기존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정리해주겠다.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782』
3. 피고인은 2013. 11. 2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