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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944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대 69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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