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민 평균여명과 노년층의 근로참가율이 증가한 점,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하여 노년층의 근로참가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가이드 바를 해제한 상태로 하차작업을 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설령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을 50%로 제한해야 한다.
2)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보험금, 합의금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