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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5가단19895
분양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37,13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C건물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D, E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0. 3. 19. D, E으로부터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09.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17호 부분(전용면적 12.87㎡, 층별 공유면적 7.24㎡, 전체공유면적 7.62㎡, 분양면적 28.10㎡, 대지지분 4.98㎡)을 분양대금 77,138,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29,325,000원, 잔금 18,488,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8,6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41호 부분(전용면적 10.22㎡, 층별 공유면적 5.14㎡, 전체공유면적 6.11㎡, 분양면적 21.47㎡, 대지지분 3.81㎡)을 분양대금 65,5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19,650,000원, 잔금 26,20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분양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분양계약금에 대하여 최초계약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7%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성남시 수정구청 담당 공무원이 2009. 12.경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되었음을 발견하고, 2010. 3. 24.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인 D, E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4.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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