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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4.부터, 84,000...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와 E는 2010년경 파주시 F외 26필지를 별지 분할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분양하려고 하였다. 2) 원고 A은 2010. 2. 24. 피고 및 E(대리인 D)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파주시 F외 26필지 중 별지 분할도면 ④호 전용면적 330㎡, 도로 공유면적 69㎡, 분양면적 394㎡(당시 G 토지 1,255㎡의 일부이다. 이하 그 중 전용면적 330㎡ 부분을 ‘4호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22,41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0. 2. 24. 계약금 42,000,000원, 2010. 3. 22. 1차 중도금 84,000,000원, 2010. 5. 7. 2차 중도금 84,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약정내용 제3조 위 부동산 매매약정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제6조 상기 부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므로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적극 협조하여 준다. 제7조 소유권 이전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제10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주택, 근생 1, 2종에 대한 인, 허가를 하여준다(잔금시까지 인, 허가를 득하며, 2010. 7. 1.부터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3) 원고 B은 2010. 3. 22. 피고 및 E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파주시 F외 26필지 중 별지 분할도면 ③호 전용면적 326㎡, 도로 공유면적 68㎡, 분양면적 394㎡(이하 전용면적 326㎡ 부분을 ‘3호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417,13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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