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6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