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노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2. 7. 경까지 4회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2013. 10. 경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1 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 데 위 유예기간 중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