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L 카페에 ‘아이폰 공기계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