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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기린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C220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E 운전의 F C2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2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 H(여, 3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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