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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485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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