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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 그 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2.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3.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업무 방해 등으로 판시 누범 전과의 전력이 있고, 이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으로 즉결 심판을 받았고, 2016. 3. 27.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 30만원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6. 2. 21. 주점 업무 방해로 벌금 15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차 무전 취식을 하고 업무 방해를 한 점, 또한 칼을 사용하여 협박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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