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03:23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 잠금잠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여성용 속옷을 고르던 중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특수절도미수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F 진술), 수사보고(잠금장치 수리비 관련), 수사보고(E 외부사진 첨부), 점포 외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 사건검색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E에 침입하였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취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 21. 02:42경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살펴보고 발로 찬 다음, 같은 날 02:44경 다른 출입문(자동문)을 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