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원 동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7. 04:1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 이르러,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점포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점포 앞 가판대 안으로 들어간 후,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04:3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 입구 좌측에 놓여져 있던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헌금함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