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도면 표시 68, 71, 70, 66, 6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선내 (ㄴ) 부분 49㎡ 지상과 선내 (ㅇ) 부분 14㎡ 지상 및 선내 (ㅊ) 부분 47㎡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선내 (ㅁ) 부분 125㎡ 지상에 매실나무 1주, 감나무 1주를, 선내 (ㅅ) 부분 1743㎡ 지상에 배나무 1주, 대추나무 1주를, 선내 (ㅋ) 부분 1㎡ 지상에 축사를 각 소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선내 (ㄴ) 부분 49㎡, 선내 (ㄷ) 부분 66㎡, 위 선내 (ㅁ) 부분 125㎡, 선내 (ㅂ) 부분 57㎡, 선내 (ㅇ) 부분 14㎡, 선내 (ㅊ) 부분 47㎡, 선내 (ㅋ) 부분 1㎡, 선내 (ㅅ) 부분 174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2호증의 각 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본 콘크리트 포장 및 축사를 철거하고, 수목을 수거하며,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