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14:5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 점 내에서 점 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깨트린 커피 시럽 병의 변상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반말로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워, 커피 점 내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게 만들고, 커피 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커피 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한 이유를 물으며 설명을 하자,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 발 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 야, 호로 새끼야! 어디서 못돼먹은 짓거리를 하냐!
맘대로 해봐, 씨 발 놈아!”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탁자에 있던 커피 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에 편철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