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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67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3:50 경 부산 B 소재 C 4 층 창문에서, 위 B 앞 도로 상에 불법 적치 물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이를 치워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구청 소속 공무원인 E, F이 그곳에 있던 대형 물통을 화물차에 싣는 것을 보고 치우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2개를 위 E, F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80cm) 을 들고 내려와 E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떨어져 있던 벽돌 1개를 들고 다른 손으로 위 E을 수회 밀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위 F을 향해 벽돌을 들고 있는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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