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고단2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1:00 경 포항시 북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전체 길이 약 20cm , 두께 약 10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