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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3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4』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선박제조업을 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근로조건 등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C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3, 1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09』 피고인은 ㈜G의 협력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G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G으로부터 선박부품조립을 수주하여 납품하면서 ㈜C를 운영해 오다가, ㈜C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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