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맨 앞에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