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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두 시간에 걸쳐 소주를 약 2병 마셨고, 이러한 음주행위 종료시로부터 약 1시간 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바,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수치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배까지 형을 임의로 가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누범가중의 경우 그 고의성을 감쇄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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