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16경 동해시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회전교차로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으며 중앙선 사이 안전지대 상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교체 등 복구비 1,20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