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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1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층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좌측 원위요골 관절내분쇄골절상 등을 입어 2016. 12. 2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12. 2.경부터 2017. 9. 16.경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지급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 됨에도, 피해자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 아이비타워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 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란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청주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형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185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4,12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65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C에 대한 문답서

1. 산재보험부정수급혐의자수사의뢰, 각 일용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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